발코니와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 용어만 들었을 때는 모두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 그러나 3가지 모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지출처=네모

오늘 정확하게 구별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발코니 : 건물 외부에 추가로 설치된 돌출 공간으로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1.5m 이내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합법입니다.

▶ 베란다 : 다층구조 건축물에서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보다 커서 생기는 공간으로 보통 지붕이 없으며, 발코니와 달리 확장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은 '발코니'입니다. 

▶ 테라스 : 오직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야외 휴식처, 놀이터 등으로 이용됩니다. 보통 전원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거실이나 주방 등 건물 내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