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배치예상도=대전시

도계위는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재심의 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본부장은 도계위 투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을 언급했다.

이어 "토지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갈마지구 관련한 향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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