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보험료 5천9백만원, 수혜는 2천8백만 원
- 18년 보험료 9천8백만원, 추가 보장확대에도 수혜는 1천3백만 원
- 시민홍보 강화, 수혜접근성 높여야 지적

보령시가 시민들에 대해 폭발ㆍ교통ㆍ자연재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의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보령시민 한마음 자전거타기 행사 모습(자료사진)

정보공개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2017.01.31)」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2016.06.30)」에 기반하여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왔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은 보령시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17년 이후 보장내용은 한도액 1천만원에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었고, 18년 보장에는 스쿨존ㆍ강도ㆍ익사ㆍ농기계사고ㆍ의료사고 법률지원을 포함하는 보험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전거 사고의 경우 18년 보장에 형사합의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수혜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보령시가 지급한 보험료는 1억5천6백만 원이었고, 시민들이 수혜를 본 것은 26건에 4천1백2십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 대비 수혜 결과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보령시 시민안전 보험 및 자전거보험의 가입 수혜현황

물론 보령시민의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가 그만큼 없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보험의 내용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수긍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수혜내용을 사례별로 분석해 보면, 2년간 전체 26건 중 재해사고(사망)은 2건에 2천만 원(각1천만 원)이었고 나머지 24건이 자전거 사고(넘어짐 15건, 상대있는 사고 9건)로 수혜의 분야도 재해사망 및 자건거 사고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에 대해 시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안전보험의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사망한 시민에게 지급한 2건, 2천만 원이 전부

문제는 보험의 실효성이다. 실제로 시민안전보험의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사망한 시민에게 지급한 2건, 2천만 원이 전부이고, 자전거 보험의 경우 형사합의금 1건(1천만 원)을 제외하면 건수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혜결과는 “인사치례”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망 외에도 다양한 보장과 후유장해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망 외에 전혀 수혜자가 없고, 자전거 보험의 경우도 그 보장을 4주 이상의 진단과 1주 이상 입원을 조건으로 치료비가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이다.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 자체를 모르면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령시가 막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만큼 그 수혜가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수혜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좀 더 손쉬운 사고접수 등 접근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안전 및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 자전거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 가입 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이며, 최대 보장 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은 1000만원, 자전거보험은 500만원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되고,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은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1522-3556)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 보험 및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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