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서 찬성 9표, 반대 1표로 의결
- 박 의원 “가해자 방어권 보호 받지 못한 상황” 대응주목

제명의결 된 박찬근 의원

박찬근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구의회에서 제명됐다. 중구의회는 19일 오전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제명안에 대해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한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 후 한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올해 초에도 동료 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중구의회 1991년 개원 이래 첫 제명자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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