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 검찰, 추징금 4000만원도 …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구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19일 김병국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수뢰)와 2016년 겨울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병국씨에게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되돌려받은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2년 구형, 확정되면 시장직 잃어

1심은 검찰이 구 시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 가운데 김 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며,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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