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자진신고 기간 이후 최대 100만원 부과

충남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법 시행(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미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도내 제도 시행지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8개 시 지역이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읍면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포스터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 중이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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