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국내 기업이 충남 태안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업체 직원에 150만원, 동반가족 1명당 1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전망이다.

가세로 태안군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8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는 태안으로 이전한 국내 기업 근로자에 대해 150만원, 동반가족 1인당 150만원을 주는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제도'가 담긴다. 한 가족당 지급 한도는 1천만원이다.

"한 가족당 지급 한도는 1천만원"

또 국내 이전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조건이 '사업 영위 기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도 10% 추가 지원된다.

가 군수는 "태안은 땅값이 저렴한 공장 부지가 많고 생태환경도 좋다"며 "태안에 공장을 짓거나 본사를 이전할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군-케어사이드·오케이섬유 투자 MOU 체결 모습

군은 전날 군청 회의실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건강식품 전문업체인 ㈜케어사이드, 편조원단 제조업체인 ㈜오케이섬유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케어사이드는 태안기업도시 내 6만6천112㎡에 2022년까지 502억원을 투자해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게 된다.

오케이섬유는 태안읍 평천리 2만9천584㎡에 2022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