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6일까지 지급, 가구당 평균 122만원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올해는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난 해 비해 지급 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됐으며 최대 지급액은 인상됐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173만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 단독가구는 87만원이었다.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가 238만가구(58.0%)로 가장 비중이 컸고 홑벌이 가구(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31만 가구·7.7%) 순이었다. 특히 단독 가구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지난 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 보면 홑벌이 가구가 2조4235억원(48.2%)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단독 가구는 2조682억원(41.1%), 맞벌이 가구는 5조359억원(10.7%)이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대폭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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