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소음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민간공항 소음방지 법률과 형평성 어긋나”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일명 ‘군소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이 충남도의회 임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일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의 건의안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함께 의결 촉구하는 모습

우리나라 군용 토지 중 군사격장·군비행장 등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포 사격훈련과 전투기 등의 이착륙으로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에선 보령을 비롯해 서산·논산·태안·아산·서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직·간접적 군소음 피해 지역이다.

군소음 방지와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이 건의안의 요지다.

10여 년간 장기 계류된 군소음법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군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군소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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