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통해 1개 업체당 3000만원 이내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 2% 2년간 보전 지원

홍성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홍성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기초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올 초 출연한 2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이 지난달 30일까지 105개 업체가 24억원의 특례보증 혜택을 받아 조기 소진됐다.

이에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가로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은 홍성지역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특례보증 한도액은 1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다.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 2%를 2년간 보전 받을 수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이나 보령지점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추가 출연으로 소상공인들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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