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리1, 2반을 목1, 2리로 분할
생활편의ㆍ주민갈등 해소 기대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군민들의 행정편의와 주민갈등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상 ‘반’을 정비키로 했다.

예산군청사

22일 예산군이 군 의회에 제안한 ‘반’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예산군권역의 행정구역상 삽교읍으로 편입돼 있는 목리 1, 2반을 목1리와 2리로 분할해 기존의 감나무재와 방죽재 메기, 사갑들, 음달말은 목1리로 개편하고, 이지더원아파트 13개 동은 목2리로 분구했다.

또한 응봉면 입침2리의 3개 반 가운데 배나무골을 입침3리로 분구하고, 신암면 두곡리도 현행 7개 반을 두곡1리와 두곡2리로 분구해 삼신아파트 3개 동을 두곡2리로 편입했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의 경우 최근 들어 예산군 권역에 신규아파트가 꾸준하게 신축되면서 그에 따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그동안 행정구역 명칭에 따른 두민들 간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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