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ㆍ전재옥 의원 공동발의

▲박용성 의원(좌) ▲전재옥 의원(우)

태안군의회 박용성・전재옥의원이 공동 발의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생산비가 시중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농가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 태안군이 생산농가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의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군내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저생산비 결정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산물 생산비 자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간한 농산물 유통자료 등을 참고하여, 최근 5년간 농산물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농작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품목은 당해 농산물의 최저생산비가 도매시장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태안군민에 한하여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0만원의 한도에서 생산비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나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수매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는 품목은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중지원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불안정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태안군의 전략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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