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12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이 10월 31일자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102필지에 대해 7월부터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파악과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 검토를 마치고,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군민(가격공시지가)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12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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