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 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관내에 설치된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245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해 산 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돼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120점과 수준점 69점, 통합기준점 56점 등 총 245점에 대한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량 1점과 함께 8점이 망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재설치 등 정비할 예정이다.

국가 기준점은 국토관리와 지도제작, GIS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의 정확한 측량자료로 제공되며,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각종 공사 추진 시 국가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국가기준점을 보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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