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사설] 기업에 자릿세 뜯는 지역정치인과 지자체, 제 발등 찍는 짓이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9/11/975256/

~ 지역주민을 위한 재원 마련을 내세우지만 기업이 어려워지면 지역 세수는 물론 지역 일자리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 눈앞의 과실만 따먹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은 접어야 한다.<매일경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릿세'로 여기는 것, 올바른 판단인가?

 

[참고]

●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입‧세출은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