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동안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서울‧인천‧경기도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행정 및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이 기간에 환경부가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 경차·친환경 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같이 운영된다.

아울러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470명을 올해 말까지 700여 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점검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 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 비행선 2대와 분광학 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계절 관리제보다 확대된 기간(‘19.11∼’20.5)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려는 조치도 병행할 예정으로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12.1~2.29일) 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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