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신청서 접수,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적극행정으로 1월 10일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할 계획

매년 1월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ㆍ단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홍성군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청 홍주아문

홍성군이 보조사업 종사자의 급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인건비와 관련한 보조금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별 업무 흐름도를 수립하였다.

20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사업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를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추진하고, 1월 10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에서 수립한 일정별로 추진할 경우 늦어도 2020년 1월 17일까지는 2020년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2020년 지방보조사업 인건비 보조금이 제때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연말부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군에서 요청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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