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행사 가능, 조합의 학교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노력 조건

천안시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7일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용검사를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 끝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

그동안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 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7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미생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임시 사용승인 이후 적극적으로 조합 및 천안교육지원청과의 여러 번의 대책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합이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신탁해 학교용지 조성에 노력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전까지 해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천안교육지원청의 동의하에 사용검사 승인 처리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이번 사용검사 승인으로 청당코오롱하늘채 1,534세대, 약 6,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입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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