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섭 공주시장, “세계유산 가치 향상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기대”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섭 공주시장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정섭 시장은 지난 2018년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구성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도시와 함께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은 공주시민과 22곳의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느낀 세계유산도시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 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14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갯벌’ 4곳이 2020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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