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비위 적발되면 전액 토해내야
-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셀프 징계' 차단
-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돼
-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발의 448일 만에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자 동료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 지원금 비위 적발되면 전액 토해내야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셀프 징계' 차단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컸다.



-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돼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때문에 경영자와 설립자를 분리해 지원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주변 사람을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

여론의 공분을 산 유치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출처:중앙일보]

키워드

#유치원 3법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