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 준다.

 

-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세율(4%)에 비해 낮은 1~3%(6억 원 이하, 6억 원~9억 원 2%, 9억 초과 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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