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28일 서천군청에서 노박래 서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른쪽) 노박래 서천군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천군은 충남신보에 보증재원을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서천군에 사업자와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과의 연계를 통해 연 2.0%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충남신보는 2020년 재단 중점 시책사업의 일환인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하여 서천군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였으며, 연간 5억원 규모로 서천군 소재 개인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천군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극복 및 유동성 자금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올해 첫 시행하는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서천군 소재 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이용 제고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업체당 최고 5천만원(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최대 1천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된 금융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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