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해당 제한 조건 삭제

충남도는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산 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범위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모습

도는 앞서 2014년 10월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이에 도는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영업구역 제한은 금지돼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산단 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난"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충남도가 서산 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해, 폐기물 반입 지역이 서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이 과정에서 충남도가 원안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말바꾸기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서산시청 대강당에서 가진 서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산폐장과 관련해, 당초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주민들의 질문에 천막농성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도의 승인조건은 산단 내 (폐기물) 매립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 조건이 폐촉법에 우선되고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마이뉴스]

한편 전국 산단 내 폐기물처리장은 총 18개소(산단16, 기타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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