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지원위원회 정기회의 개최하고 적극행정 추진 가이드라인 수립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보령시가 올 한해에도 시민행복, 기업만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적극행정 보령특별시 지원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모습

보령시는 1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선경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 한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4개 분야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지원 인프라 구축 분야로는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행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명확한 법규해석 및 절차로 행정의 능동성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기능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7개 시책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별 적극행정 문화 홍보를 활성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능해 시행되고 있으나, 보령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발생 요인, 공무원의 소극행정 사례 등을 접수하는 적극행정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행정역량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17개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교육 및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신속집행, 참여예산,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공군사격장 집단갈등 해소, 시민안전보험 신속 보장, 공공체육시설 개방 운영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138개 자체 과제를 수립 ․ 추진키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원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올 한해에도 시민이 최우선인 선진행정 자치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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