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연납 10%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을 위한 제도로 3월 중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과세대상 차량 중 1만3420건이 신청되어 25억7000만 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7.8%, 금액으로는 7.4% 증가한 수치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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