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납부 요청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연락하면 된다.

천안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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