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29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 천안시 최초 주민투표 자체에 큰 의미, 시민 의견 반영한 공원 조성

천안시가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6일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천안시는 선거인 총수 3분의 1 미만 투표 참여로, 결과를 개표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안 일봉산 위성지도(네이버캡춰)

시는 앞으로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일봉산 공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7월 1일자에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대상공원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공원조성과 최대한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해 왔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천안시 최초의 주민투표였기에 개표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투표 참여와 불참 시민 모두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일봉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사업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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