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화 추진
- 책임 있는 교육행정 기대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홍기후 의원(당진1, 더불어민주당)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열람과 대출·제한, 기록물 전산화 등의 사항을 담았다.

홍 의원은 “기록물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충남교육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음은 입법예고된 조례안 공고문이다.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68호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위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기능(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기록관 업무를 평가·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다. 열람과 대출·제한(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기록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열람과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기록물의 전산화(안 제13조)

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 등을 전산화하여 기록정보를 신속하게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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