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 김영권 위원장 대표발의
- 청산비용지원, 위원회 설치 및 권리 보호 등 담아

충남도의회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청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민주, 아산1)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권, 아산1)를 발족한 후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발의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일잔재’‘일제강점기’등 용어의 규정으로 출발해, 도지사의 책무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규정했다.

또 연구사업으로 ‘친일잔내 조사 및 연구관련 사업추진’, ‘일제강점기 조사 및 연구활동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사항으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등에 있어 사업추진시 대상자 및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대상자등이 친일잔재의 청산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충청남도 친일잔재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제312회 정례회(2019년 07월)에서 구성 의결된 친일 잔재 청산 특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내 및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까지 뿌리 박혀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예산 충의사 내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에 대해 지정 철회" 추진

친일잔재 청산특위는 또 활동내용으로 "친일 행적이 있는 장우성 화백에 의해 그려진 아산 현충사에 모셔진 이순신 장군과 예산 충의사 내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에 대해 지정 철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참고]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ㆍ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ㆍ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ㆍ지원병ㆍ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ㆍ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ㆍ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ㆍ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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