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균특법 시행(7월 8일)에 따라 16일 신청서 제출

대전시는 150만 시민의 오랜 염원인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며, 2~3개월 내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해왔다.

시가 제출한 ‘대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으로 ▲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 ▲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등을 내세웠다.

개략적인 입지 후보지로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균형 발전을 고려해 지난 5월 12일 선정‧발표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곳을 명시했다.

혁신도시 발전전략은 ▲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기능의 집적화 ▲ 주택공급, 문화‧여가‧교통 인프라 확충 ▲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발전 지원 ▲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혁신성과 확산 등을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의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했으나,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배제돼 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지정 심의에 집중해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시민과 지역 정치권, 자치구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설정에 대응하여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중점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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