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1주택자도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1주택자의 부담도 다주택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까.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대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기간 길고, 고령자 ... 공제 후 최소6만원 부담

특히 보유기간이 길고 고연령일 경우 1주택자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종부세는 최소 6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예고한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지, 이번 대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보유시 양도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역시 '세금폭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관계부처는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하면서 재산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세제강화의 타깃은 다주택자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의 타깃은 다주택자다. 1주택자, 실수요자 세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게 정부 해명의 요지다. 실제로 그럴까.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종부세부터 따져보면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3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 0.6%~2.8%포인트

최고세율 6% 적용... 대상자는 전 국민 중 고작 20명에 불과

최고세율 6%가 적용되는데 이만큼 내는 사람은 전국민 중 고작 20명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맞다. 이번 대책이 아니라 지난 12·16 대책 때 내놓은 인상폭(0.2%~0.3%포인트)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안 오른다고 가정하고 인상된 종부세율에 따라 시가 15억원(공시가 12억원)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내년에 최대 50만원에 달한다.

올해 낸 종부세가 42만원, 내년엔 92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증가액이 다주택자처럼 수백만원, 수천만원에 달하진 않는다.

 

9억이상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 후 추가 부담 ... 6만원에 그쳐

그런데 종부세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1주택자에게만 주어진다. 최대 15년,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내년엔 최대공제 한도가 80%까지 늘어난다. 최대 공제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하는 종부세는 올해 12만원에서 내년 18만원으로 약 6만원 증가에 그친다.

더구나 종부세는 모든 1주택자가 내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어야 내는데 공시가격 9억원~12억원(시가 15억원) 사이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의 60%(59.1%)로 절반이 넘는다.

재산세도 세율 변동이 없어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야 하는 재산세 부담은 큰 변동이 없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을 거의 올리지 않았는데 이 비중이 전체의 95.2%에 달한다. 또 급격한 재산세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별 상한제를 운영하는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양도세는 어떨까.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보유하고 나서 해당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부담은 크지 않다.
 

9억이상 주택, 장기보유, 실거주 ... 80% 양도차익 공제 ...실 부담 작아

예컨대 2015년 시가 7억원에 매수한 주택을 2020년 8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는데 보유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비과세다. 10억원에 산 주택을 11년간 보유한 뒤 15억원에 판 경우 9억원 이하분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은 80% 공제를 받아 내야 하는 세금은 454만원.

반면 7·10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추가로 더해진다.

또 주택을 산지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내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취득세의 경우도 1주택자의 세율은 종전대로 주택가격에 따라 1~3% 수준이 유지된다.

반면 2주택자는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각각 대폭 올라간다. [자료출처 : 머니투데이]

[이론단상]

이제는 주택을 실거거주 목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본을 지킨다면, 주택에서의 부동산 문제는 없을 듯... 주택 이제는 투기대상이 아닌 공공재로서 인식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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