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창호 박사, "시 전환,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추진전략 수립연구 용역 중간보고,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략

홍성군의 "홍성시"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 청사 전경

홍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강당에서 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인 금창호 박사는 △시 전환 필요성 분석 △시 전환의 법적요건 분석 △시 전환에 따른 행정 등 변화 분석 △시 전환 추진전략 등에 설명했다.

금창호 박사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에서 홍성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가 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산업 발전, 인구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에서 시로 수평적 이동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손꼽았다.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자!

지방자치법 10조 2항을 개정해서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금 박사는 “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 홍성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창호 박사는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행정기구와 정원 증가 △일반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대수 증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감소 △농어촌교사 특별근무 수당 감소 △국민건강 보험료 감면 혜택 감소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감소 △등록 면허세 부과 금액 중가 △제산세(토지분) 부과 증가 등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김창규 부위원장은 “시로 바뀔 경우 농어촌특례입학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창규 의원은 “단순히 군에서 시로 바꾸자가 아니라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영식 홍성부군수는 “군에서 시로 바뀔 경우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느끼는 변화와 주민들이 체감하는변화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많이 걷히면 행정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며 “시로 바꿀 경우 주민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 "위상정립을 위해 '시 전환' 반드시 필요

김석환 군수는 “충남의 중심도시에 걸맞은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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