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경전철 1조원 소송…대법원 “주민 책임 물을 수 있다”
- 대법,주민소송단 패소 판결 원심 파기

지자체장 무리한 사업 손해 배상 취지, 민자사업 주민소송 대상으로 첫 인정
고의 등 따져야 해 전액 인정 어려울 듯, 前 시장 등 관계자 상당 금액 책임져야

1조원대 혈세 낭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까지 초래한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하면 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인 경전철 모습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시장 등 전직 용인시장 3명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용인 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크게 못 미쳤고, 이는 고스란히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손해배상액을 10억 2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

반면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추후 1조원대 손해배상액 모두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행위는 전체 소송 중 일부인 데다 고의와 중과실 여부 등은 다시 따져야 한다. 다만 전 시장 등에게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측은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의 의미를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

[이론단상]

이번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정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시민들은 주민소송제도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민주주의가 다가온 것이다.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