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 연계 시설 설치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내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을 앞두고 ‘마을 공동형 퇴비사 설치’를 놓고 지역 축산인들과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0일 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마을발전 토론회에서 지역 축산인들은 부숙 관리가 미흡하고 퇴비사가 부족해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을형 공동 퇴비사를 권역별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덜고 축사 주변 오염 감소 및 퇴비사를 활용한 양질의 퇴비 자원화는 물론 인근 하우스 농가 및 마늘 농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에 시는 축산과와 농업정책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축산농가와 함께 부숙도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현재 마을형 공동 퇴비사 설치 예산이 2억 원 배정돼 있어 언제든 설치 가능하지만, 조합원 5인 이상 농업 생산단체나 농업인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와 민원 발생을 해소해야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법 시행에 맞춰 퇴비를 보다 많이 처리하기 위해 바이오가스와 연계된 시설을 47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퇴비사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체적으로 퇴비 처리를 못하는 농가들과 계약을 통해 퇴비를 교환해 주고 경작지에 뿌려주는 대행 퇴비 유통전문조직 2개소에 4억 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섭 시장은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법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주민들은 귀산2리, 동곡리, 반촌리 인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가 농지로 흘러들어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다며 생활폐수 정화 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함께 해당 지역 하수도 설치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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