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실, 산업부 합동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 부적절 설계변경, 사업비 과다 지급, 부실시공 등 적발
- 해외교육비 정산도 안해..총 11건 고발·수사 의뢰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를 점검 결과

국조실, 공공·민간 화력발전, 건설비 과다 지급에 부실 시공 적발

사업비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도 적발됐다.

지난 3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공공 발전은 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이 그 대상이었고, 민간 발전은 강릉에코파워(2080MW), 고성그린파워(2080MW) 등이 대상이었다.

서울 마포구(토정로 56)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 모습 [홈페이지 갈무리]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과다 지급 적발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토목·플랜트(발전설비) 등 1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LNG·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 결과,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비리가 다수 확인됐다.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하면서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 해 왔음이 적발됐다.

중부발전은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하기도 했다.

또 중부발전은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겼으며, 교육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또는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음이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1인당 교육비로 하루 140만∼38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 정산 근거자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안전, 품질관리 부분에서도 부실시공 등이 적발됨에 따라 정부는 중부발전 및 감독기관을 상대로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등을 조치했다.

또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 상당의 환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 징계(4건)를 각각 요구했고,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위반건에 대해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3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준공 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도 공사 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을 오는 12월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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