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부동산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등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특조법은 앞서 1977년·1993년·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적용지역은 도내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洞)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洞) 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취지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이의신청 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완료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9만 2805건 접수받아 8만3640건 발급해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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