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의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기대

천안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자료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기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다를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9월~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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