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5일 최저임금 고시…올해보다 1.5%↑
- 월급 환산 182만2480원…전 업종 동일 적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0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절차를 문제 삼아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ㆍ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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