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신성장동력·지역특화 사업 체계적 육성 기대

조승만 의원(홍성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역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 ▲태양광·신재생에너지·ICT융합·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 ▲화학·금속·세라믹 등 지역특화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조합 및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남도의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추진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15일 최종 의결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가의 생활과 농업활동 보장을 위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 수입을 분산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선지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도내 농업인은 시·군을 통해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농산물 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충남도가 협약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오인철 충남도의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사업 널리 알려야”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서 홍보 중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는 이달 하순부터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813대로 대폭 확대‧지원한다.

당초 200대에 불과했던 전기화물차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도민의 의견이 많아 이번 하반기에 재조정 된 것이다.

대당 최대 27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 지원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널리 알려진 반면, 전기화물차 지원은 2020년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도민이 많지 않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올해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기화물차의 경우 처음 시작하는 만큼 많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건강과 충남의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충전소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 승용·화물·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자 등은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저공해차 통합 정보 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각 시·군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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