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및 과태료 1350만 원 부과

보령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ㆍ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조 4명의 감시반을 편성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지도점검 및 다수민원·불법배출 우심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해왔다.

그 결과 유류유출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환경오염 초등대응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16건을 확인해 계도 했으며, 운영기록부 미작성ㆍ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8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행정처분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무인악취측정·포집기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 상시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이동차량을 통한 측정 요청 등 환경 오염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능동적으로 펼쳐왔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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