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공공의료원 인프라 확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지원 요구

조승만 의원(홍성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 공공의료원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시설과 장비구축, 예산 등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결을 위해 의료복지 소외지역 공공의료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등도 건의안에 담겼다.

조 의원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연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높다”며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더라도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자 치료의 75%를 담당하다보니 지방의료원 특성상 지역 필수의료 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의료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도시지역을 제외한 서부권역의 공공의료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등 유행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만큼 최소한의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복지 소외지역의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농업부문 조세감면제도 연장하라”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확대도 요구

방한일 의원(예산1, 미래통합당)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올해 일몰되는 20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주요 국세·지방세 감면 주요 항목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 지방세 관련 제도 등이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시행,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민에게 조세감면 특례기간 연장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통해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이 2019년 1조 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밝히고 있다”며 “그동안 농촌경제 활력화와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정신장애인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즉시 개정하라”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324회 임시회서 채택

황영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정신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모는 불합리한 법체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총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15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선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모순된 조항으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나 상담, 치료, 훈련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분리해 차별하고 배제해 동등하게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고 갈수록 정신장애인 배제 현상이 삼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해 힘 모아

- 제324회 임시회서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4.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공휘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건의안은 제주 4.3 사건의 배·보상 문제를 담은 해당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 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군사정권 집권으로 인해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故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4.3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같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지난 7월 27일 다시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제주 4.3사건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과오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의 의무이자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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