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시급”

- 제324회 임시회서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지정근 의원(천안9,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도민에게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지역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KBS충남방송총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충남도와 도의회는 2011년 내포신도시에 KBS방송국 건립부지 확보 후 현재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KBS와 정부부처, 국회를 상대로 충남방송국 설립을 요청했으나 시대변화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9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KBS는 전국 9개 방송총국과 9개 지역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높은 고령화 비율로 지상파뉴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신료 납부율도 높지만 열악한 수신환경과 대전 중심의 뉴스, 정보편향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실정이다.

지 의원은 “충남만 지역방송국이 없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별, 권역별 재난방송에서도 소외돼 있다”며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책임있는 자세로 충남방송총국을 내포에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으로서 경제논리에만 입각하지 말고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충남을 대표하는 KBS방송총국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해소와 지역문화 창달, 올바른 지방행정 알림 등 지방자치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보령~대전~보은 고속道 건설 촉구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324회 임시회서 채택

김한태의원(보령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조 1530억 원을 투입해 충남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길이 122㎞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공사다.

앞서 충남·북과 대전 등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의뢰한 타당성평가 용역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편익분석(B/C)값은 1.32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상태로,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위해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에 해당 10개 지자체장은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후 5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충남 중·서부권과 충북, 강원지역 주민들은 왕래 시 서해안고속도로를 경유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간선도로망계획상 동서 3축과 4축 중앙에 위치한 보령 지역엔 내년에 국내 최장 길이의 해저터널(대천항~원산도)이 개통된다”며 “앞으로 늘어날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고속도로의 연계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충청내륙 어느 지역에서든 1시간 안에 대천해수욕장과 보령 앞바다 섬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며 “중부권 500만 국민에게 주는 의미 있는 선물인 만큼 조기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채택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지역적 보상차원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화력발전의 경우 1Kwh 당 0.3원인 반면, 원자력은 1원, 수력은 2원 등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홍 의원은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로 훨씬 많은 오염원을 내뿜고 있지만 불합리한 세율로 인근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균형있는 과세에 나서야 한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노동위원회장 등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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