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 자격 정지에도 직 유지…가처분신청 기각으로 1년 만에 학교 징계 착수
- 오인철 도의원 “학교운동부 비위 ‘도돌이표’…형식적 대처 아닌 신고체계 수립 등 시급”

고등학교 축구 전국대회 승부조작 정황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을 유지해 온 충남 천안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논란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학교 측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A감독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초 기각됨에 따라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A감독은 지난해 8월 중순 열린 추계고교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상대 측 감독과 승부를 조작한 의혹으로 한국고교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각각 3년과 7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대 측 감독은 사직했지만, A감독은 연맹과 협회 측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금까지 지도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해당 사안의 ‘일벌백계’를 강조해 온 오 의원은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서면으로 제출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징계 착수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받았다.

오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학교엘리트 체육 비위행위는 다른 사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나 감사 같은 형식적 대처에서 벗어나 작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 처분 방침과 신고 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철 의원(천안6,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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