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대부이자 시중보다 높아, 저금리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 한국은행공시 은행가계대출금리 8월 현재 2.55%, 공무원연금 대부이자는 3%
- 14~16% 시대 86년에 시행된 시행령에서 3% 이상으로 막고 있어
- 박완주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 34년 전 기준으로 운용되는 건 넌센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인 융자사업의 대부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더 높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일반대출과 ‘사회적배려자 특례대출’(이하 특례대출)로 운용하고 있으며, 특례대출은 노부모 부양,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공무원 등 9가지 유형이 있다.

대부이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84조 2항 1호 ‘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과 이에 근거한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의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이하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3% 이상의 규정은 34년 전인 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항으로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이상의 규정은 34년 전인 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조항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시중금리가 19년 11월부터 3% 이하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대부사업의 이자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례대출은 규칙에서 일반대출보다 1%를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대출자나 특례대출자 모두 3%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시행령의 ‘3%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일반대출은 2.55%. 특례대출은 1.55%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공무원 융자사업은 17년부터 19년은 총 8,000억원을 운용하였고, 20년은 9,000억원을 운용 중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본 제도의 취지는 34년 전 금리 14%~16% 시절에 도입된 공무원 복지제도인데, 저금리 시대에도 34년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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