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지은 지 오래돼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신축 이전이 시급한 사법기관의 강경 존치에 나선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강경읍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이 그동안 논산세무서 옆으로 이전을 위해 논산시에 세무서 옆 이전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신축 이전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법기관이 강경을 떠나면 강경읍은 역사성이 사라지면서 지역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 내 이들 사법기관의 강경읍 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안을 작성,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사법기관의 논산세무서 옆 이전을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한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3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구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 제8대 논산시의회 후반기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 100일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그동안 논산시에 공문을 보내 “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청사가 지은 지 오래돼 이전 신축이 시급하다”며 “이전 신축지로 현 논산세무서 인근 강산동을 최적지로 지목하고 시가 부지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원측은 “강경지역 후보지는 청사 이전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 하다”며 “1977년 지어진 청사가 노후화돼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 관할 지역인 논산, 계룡, 부여군 등 주민 23만명의 편리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논산세무서 옆 강산동이 최적지”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