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지은 지 오래돼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신축 이전이 시급한 사법기관의 강경 존치에 나선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강경읍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이 그동안 논산세무서 옆으로 이전을 위해 논산시에 세무서 옆 이전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신축 이전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시의회는 사법기관이 강경을 떠나면 강경읍은 역사성이 사라지면서 지역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 내 이들 사법기관의 강경읍 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안을 작성, 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사법기관의 논산세무서 옆 이전을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한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3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구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 제8대 논산시의회 후반기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 100일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그동안 논산시에 공문을 보내 “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청사가 지은 지 오래돼 이전 신축이 시급하다”며 “이전 신축지로 현 논산세무서 인근 강산동을 최적지로 지목하고 시가 부지확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지원측은 “강경지역 후보지는 청사 이전지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 하다”며 “1977년 지어진 청사가 노후화돼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 관할 지역인 논산, 계룡, 부여군 등 주민 23만명의 편리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논산세무서 옆 강산동이 최적지”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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