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시정홍보 사업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 지식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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