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가결
- 지원 대상 만11세 이상 만 18세 미만 여성청소년 확대, 보편적 지원 시작

충남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생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325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양금봉 의원(서천2, 더불어민주당)

양 의원은 일명 ‘깔창 생리대’의 아픔이 도내에서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난달 22일 ‘충청남도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충남도 거주 만 11세 이상 18세 미만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나 생리컵 등 생리물품을 충남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매년 추진방향과 구매 및 지급방법,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학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충남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4644명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인원은 75%에 머물고 있다.

또 지원대상이 충남도 전체 여성청소년 7만 6000여 명 대비 약 6.1% 수준이어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한 보편적 지원이 요구되어 왔다.

양 의원은 “현재 지원받는 보호 계층 외 사각지대의 어려운 여성청소년도 많을 것”이라며 “도내 7만 6000여 명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하면 좋겠지만 100억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조례에 근거, 청소년시설에 판매기를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부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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