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0.05%→0.03%, '면허취소' 0.1% 이상 → 0.08%로 강화
처벌 상한 기준 -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부터 시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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