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등 살펴 -

충남도는 3월 새 학기에 앞서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 위생 및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 안전 분야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이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행위 △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의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와 형사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호열 도 사회재난과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점검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단속에 앞서 관련 업소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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