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희밍 시기 선택제 운영 등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 최소화

천안시는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 등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면제·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등 기획조사 대상 127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 및 대형사업장 과세표준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운영, 직접 조사 기간 단축 등 기업의 경제 활동 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천안시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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